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청년 채용하면 2년간 1,200만원 지원금 드립니다

청년 채용하면 2년간 1,200만원 지원금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신규 인력 채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초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 인사담당자님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그림의 떡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부터 우리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1: 사무실에서 악수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대표와 청년 직원의 밝은 모습]

1.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총정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300명 이하
  • 정보통신, 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100명 이하

[사진 2: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아이콘(공장, 컴퓨터, 상점 등)이 그려진 인포그래픽]

"아,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 라고 실망하셨나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성장유망업종: 반도체, 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법무, 회계,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화, 게임,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사진 3: 젊은 창업가가 자신의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다만, 아무리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향락업(유흥주점 등)과 같은 일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그리고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었던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청년 자격)

기업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부 지원금인 만큼, 채용해야 할 청년에게도 특정 자격 요건이 요구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가능 연령이 연동되어 적용되지만 최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실업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채용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사진 4: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기다리는 청년 구직자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애로청년' 제도입니다. 만약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유형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심지어는 졸업 후 바로 채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채용의 폭을 훨씬 넓혀주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실업 기간 무관! 채용 즉시 지원 가능한 '취업애로청년' 유형]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졸업예정자 포함)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3. 자영업 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
  4.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5. 북한 이탈 청년
  6.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사진 5: 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는 졸업생들의 모습]

특히 6번 유형은 사실상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초년생을 채용하면서 이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대표)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일 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채용 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지원 내용 및 규모)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진 6: '2년 간 총 1,2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강조된 지원금 구조 인포그래픽]

총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신규고용 지원): 청년을 채용한 후 1년 동안은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1~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채용 초기에 집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2년 차 (장기근속 지원):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에 성공하면, 즉 채용 후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이는 기업이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조기 퇴사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회사에 정착하도록 돕는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사진 7: 달력에 24개월이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480만원!'이라고 적힌 이미지]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명인 기업이라면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은 100%까지(이 경우 10명) 우대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선 신청, 후 채용'이 핵심!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지원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반드시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부터 먼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8: '① 참여 신청 → ② 청년 채용 → ③ 지원금 신청' 순서가 명시된 흐름도]

[STEP 1] 사업 참여 신청 (채용 전 필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사진 9: '고용24' 로고가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

  1.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 접속: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24'를 검색하여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기업회원 로그인: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진 10: 고용24 웹사이트의 로그인 화면 스크린샷]
  3.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 [청년고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순서로 클릭합니다. [사진 11: 고용24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4.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단계는 완료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사진 12: 신청서 작성 페이지의 예시 화면]

[STEP 2]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를 승인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아래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근로 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명시
  • 임금 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 지급
  •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사진 13: 인사담당자와 청년 지원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STEP 3]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꾸준히 근무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 최초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한 시점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치, 즉 360만 원)
  • 이후 지원금 신청: 1년 차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첫 신청을 하고, 그 뒤로는 1~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2년 차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4개월의 고용 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되었다면,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장기근속 지원금 480만 원을 일시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사진 14: 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여주는 고용24 마이페이지 스크린샷]

5. 이것만은 꼭! 단계별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 파일이나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 15: 책상 위에 서류와 계산기, 펜 등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청년고용계획서: 온라인 서식에 맞게 작성
  4. (해당 시) 5인 미만 기업 예외 인정 증빙 서류: 청년창업기업 증빙, 성장유망업종 확인서 등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2.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3.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확인증 (급여 지급 증빙)
  4. 채용한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최초 신청 시)
  5. 사업주 확인서 (온라인 서식)

[사진 16: 필수 서류 목록이 정리된 체크리스트 이미지]

위 목록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기업의 상황이나 관할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 17: 콜센터 직원이 헤드셋을 끼고 친절하게 상담하는 모습]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이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님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진 18: 성장하는 그래프를 배경으로 함께 기뻐하는 회사 동료들의 모습]

라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지원금, 중소기업지원, 청년채용, 인건비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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